본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 및 본 복지관 운영규정 제2절 조직관리 제4장 운영위원회에 의거하여 복지관 운영의 민주성,투명성 제고 및 전문성 확보와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2020년 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며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.